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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13억원 해외 밀반출’ 노정연 유죄 선고
2013-01-23 00:00 정치

[앵커멘트]
미국 뉴욕의 고급 아파트
대금 13억 원을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매입자금으로 쓰인 13억원의 출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아파트 구입 대금 13억원을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데도
고가의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선 정연씨는
선고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07년 경연희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빌라를 사들이면서
중도금 1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정연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돈의 출처에 대해 권양숙 여사는 검찰수사과정에서
"지인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밝혔고,

정연씨 측도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13억원의 출처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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