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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이상득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특사 대상 빠질 듯
2013-01-24 00:00 정치

[앵커멘트]
(남)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 이 전 의원이 항소할 뜻을 비쳐
그 동안 논란이 됐던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에 부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이 추상적이어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이 전 의원은 잠시 눈물을 보이며
묶인 두 손으로 눈물을 훔쳐내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과 공모해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해야한다"며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이나 검찰이 항소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유 무죄가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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