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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1조 원대 이란 자금 불법 세탁’ 70대 사업가 기소
2013-01-24 00:00 사회

[앵커멘트]
핵개발 위험국으로 북한과 거래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가 이란인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70대 한국인이
무려 1조 원이 넘는 이란 자금을
무역 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제3국으로 불법 송금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은행들도 검은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유재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란에서 1조원 대의 검은 돈이 국내로 유입됐는데도
국내 주요 은행들은 감쪽같이 속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란 무역 회사의 자금 1조 9백 억 원을
중계 무역 대금인 것처럼 속이고 국내로 들여와
제3국으로 송금한 미국 시민권자 73살
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업체로부터 대리석을 구입해
이란 A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란중앙은행 원화 계좌로 A사의 자금을 받은 뒤
제3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중계 무역으로 위장하기 위해
서울에 유령업체를 세우고,
허위 계약서를 한국은행 등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무역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정 씨는 9억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을 제3국으로 불법 송금하고,
그 댓가로 1백 억 원을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대해 금융제재를
시작한 이후,
한국 정부는 이란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계좌를
불법 송금 창구로 이용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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