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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2013-01-25 00:00 사회

[앵커멘트]
지난해 여름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진 무차별 칼부림 사건.

배심원들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길거리에서
전 직장 동료 2명과 행인 2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31살 김모씨.

법원이 밤샘 심리 끝에 오늘 새벽 김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양측의 뜨거운 공방으로 13시간 넘게 이어진
김씨의 국민 참여재판은 배심원 10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줘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은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범행 이유가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 때문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정신이상 증세 없었고
사건 발생 전까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동료들의 험담을 못 이겨
퇴사한 뒤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김씨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데
전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배심원들은 김씨가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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