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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살짝 스쳐도 ‘폭탄’
2016-06-01 00:00 사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할증한도를 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3년 안에 보험처리를 하면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보험료가 오릅니다.

최혜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에 사는 조모 씨는 지난해 1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다른 차 범퍼를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3년 전 보험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 조모 씨 / 보험료 할증 피해자 ]
견적을 받았을 때 12만원이 나왔어요. 몇 달 후에 난데없이 보험료가 약 12만 원 상당이 3년 동안 오를 것이니

2013년부터 보험회사들이 도입한 사고건수요율제는 3년 내에 보험 처리한 사고가 있으면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하의 사고가 나도 보험료가 오르는 제도입니다.

약관이나 안내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어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 조 재 빈 / 한국소비자원 차장 ]
사고처리할 경우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할증되는 요율하고 3년 동안에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3년 안에 사고가 1건이면 보험료가 16%, 3건 발생하면 63%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들은 할증률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혜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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