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평가원

옴부즈맨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실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기 및 활동

방송법 제 88조 규정에 의해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방송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능력을 갖춘 4명을 선임하였습니다.
4명의 시청자평가원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주 1회 방송되는 옴부즈맨프로그램의 ‘평가원 코너’에 1명씩 순번제로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시청자평가원의 활동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은 매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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