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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朴 대통령 수사 급물살 2017-02-17 | 0 회

법원이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구속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질문1] 특검이 촉각을 곤두 세웠을 텐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질문2] 박 대통령 탄핵 선고는 3월 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죠.

[리포트]
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의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구속이 대통령 뇌물죄 성립은 아니다"며 "특검과 조율이 끝나는 대로 대면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실질적 역할은 이 부회장이 했다, 이 부회장이 '몸통'"이라는 판단입니다.

[질문2]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최종 변론 기일을 2월 24일로 정했습니다.

24일 모든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쳐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이 과정이 2주가 걸린 것에 비춰보면,'3월 초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측이 쟁점화하려던 '2300개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재생하며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대통령 직접 출석이라는 마지막 변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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