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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실질심사…“최순실 모른다” 2017-02-21 | 0 회

먼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일주일 앞둔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상 기자!!

1. 우병우 전 수석 구속여부는 언제 결정됩니까?

[리포트]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금 전 10시 반쯤 시작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를 1시간 앞둔 9시 반쯤 특검 사무실에 나왔는데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인데요. 국정 농단 사건 정보를 입수하고도 내버려뒀다는 직무 유기 혐의와 문체부와 외교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그리고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선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특검과 우 전 수석 양측은 오늘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른 법정에서는 최순실 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최순실 씨의 13번 째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열린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차명전화로 570차례 통화했다는 특검의 발표에 대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는 현재 변호인를 제외하곤 접견이 금지된 상태로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최 씨는 "외부에서 책도 받지 못 하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변호인 외 접견금지를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에 등장한 최철 전 문체부장관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고영태 씨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번 사건을 기획한 건지, 아니면 최순실 씨가 주도해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건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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