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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용의자 2명 기소…“유죄 시 고문 후 사형” 2017-03-02 | 0 회

어제 김정남 살해 용의자 동남아 여성 2명이 기소됐습니다.

관련 소식 국제부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민지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질문1] 두 여성 용의자에 대해 말레이시아 검찰 측이 최대 사형 구형까지 한다는 거죠?

[리포트]
네, 어제 베트남 여성 흐엉과 인도네시아 여성 아이샤는 김정남 살인 혐의로 기소돼 거의 2주 만에 처음 법원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나온 두 사람 모두 초췌하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는데 사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있다고 이들의 변호사들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검찰은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에 의거해 이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조항은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또, 기소장의 맨 마지막에 "유죄 확정 시 고문을 가한 뒤 사형에 처한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현지 경찰은 이것은 교수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고문'이란 표현은 검찰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유엔이 금지하는 독극물 VX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단죄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도 덧붙였습니다.

두 여성 용의자의 첫 공판은 다음달 13일 샤 알람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2] 북한 사람으로 유일하게 붙잡힌 리정철은 내일이 구금 만료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리정철은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유일한 북한 국적 용의자입니다.

하지만 범행에 관여한 증거가 크게 드러나지 않아, 과연 기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리정철의 혐의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범행 당일 평양으로 도주한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을 도와준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현지 경찰이 리정철의 김정남 살해 범행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리정철은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리정철이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레이 수사 당국이 북한 배후설을 밝히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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