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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기일…이르면 오늘 지정 2017-03-07 | 0 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우람 기자!!

질문]
오늘 선고일이 나올수도 있다고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평의를 열고 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일을 정하면 바로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가장 유력한 날짜는 오는 10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헌재는 보안 문제를 고려해, 재판관 평의가 끝나는 즉시 선고일을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일을 확정하면 대통령 측의 변론재개 신청은 기각됩니다.

만약 오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다시 말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습니다.

반대로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정지됐던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됩니다.

변론은 모두 종결됐고, 선고일 지정만 앞두고 있지만 국회와 대통령 양측은 막바지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400페이지에 이르는 특검의 수사 결과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고, 대통령 대리인단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출연은 기업들의 자발적 행위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추가로 낸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말 그대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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