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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영장심사 불출석?…‘삼성동 대기’ 가능성 2017-03-28 | 0 회

이틀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삼성동 자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검찰이 어제 청구한 구속영장 사유를 보면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도주우려까지 포함된게 눈에 띄는군요?

[리포트]
네,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이 필요한 이유로 증거인멸과 함께 도주우려를 적시했는데요,

그동안 검찰조사에 수차례 불응해온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과 검찰 수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파면 전까지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계속 불출석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어제 청구한 영장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적시한겁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삼성동 자택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인데 '도주 우려'를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법원 영장심사는 목요일로 잡혀있는데 결과는 바로 나오나요?

네,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안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금요일 새벽에야 결정될 전망입니다.

변수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취소하고 서면 심리로만 구속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영장심사에 응하지 않고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압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자택 앞에서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박찬기 김찬우
영상편집: 조성빈
(연결 담당: 정기섭 영상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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