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체포적부심’ 기각…고영태에 구속영장 청구 2017-04-14 | 0 회

검찰이 어제 최순실 씨의 옛 측근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폭로자인 고영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은 고영태 씨 수사와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소환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지 기자!

검찰이 고영태 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군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고영태 씨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3시 고 씨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 씨는 세관 인사에 개입해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금 전인 오전 10시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고 씨는 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던 주식투자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후반부터 고 씨가 연락에 응하지 않자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 씨를 체포했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상황이었다며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면서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어제 2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심문 절차를 통해 고 씨의 체포가 적절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이철
영상편집 : 손진석

이번회차 전체 보기

추천 영상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