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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항소심 다시 하라…표적 수사 논란
2017-05-31 20:01 사회

횡령과 배임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다시 하는데요.

이명박 정권 인사들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퇴진 압박이 논란의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선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3년 검찰 수사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

[이석채 / 전 KT 회장]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사실상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비자금 중 일부는 개인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전 회장은 2심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함부로 썼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교체 압박에 저항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논란 속에 물러난 이 전 회장.

대법원 판결로 권력 교체기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희입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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