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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에게 ‘담배 심부름’한 변호사
2017-07-07 19:39 뉴스A

이 볼펜 한 자루에 담배 가루를 가득 채우면 몇 개피 분량이 들어갈까요? 취재진이 직접 해 봤더니 2개피 분량이라는군요.

수감자에게 이 '담배 볼펜'을 몰래 건넨 변호사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감자들끼리 책 속에 반입 금지물품을 숨겨 전달하는 영화 쇼생크탈출입니다. 실제로 영화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300억원 대 투자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사수신업체 송창수 전 대표에게 변호사 A 씨가 담배 가루가 든 볼펜을 전달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치소 밖 민원인 주차장에서 송 씨의 회사 직원으로부터 서류 봉투를 받은 A씨는 변호인 접견 때 이를 송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담배 가루가 든 볼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담배는 대표적인 반입 금지 물품이지만 교정당국 관계자는 "간혹 수감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금지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중범죄에 해당돼 발각되면 다른 수감시설로 이감되거나 징계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30일 간 TV 등 편의시설이 없는 독방에 수용되는 금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A 씨는 "봉투 안에 볼펜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징계를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임지영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중 어떤 처분을 내릴지 의결을 하고…"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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