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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과도한 스킨십…예술 빙자한 추행?
2017-08-08 19:53 뉴스A

그렇다면 베드신 촬영 중 배우가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면, 이걸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영화 촬영 중 과도한 스킨십으로 인해 배우끼리 법정 다툼을 벌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40대 무명 배우의 고단한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남편 역을 맡은 배우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편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찍는 도중 B씨가 시나리오보다 과도하게 스킨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B씨는 "'마음대로 연기하라'는 감독 지시에 따라 연기에 몰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B씨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즉 연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예술을 빙자한 추행'인지, '배역에 몰입한 연기'인지는 상대 여배우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영화 전체의 스토리와 콘티, 구체적인 연기 내용과 당시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살인하는 장면을 찍을 땐 상대방을 실제로 찔러도 된다는 논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다음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오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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