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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되고, 맥주집 안 돼”…피해 업체 속출
2017-08-08 19:58 뉴스A

치킨 집에 전화로 주문하면서 맥주를 함께 달라고 하면 배달해 줍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맥주집에 전화하면 안주거리 음식과 함께 맥주를 배달한다면요.

1년 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느슨해졌던 규제가 다시 조여든 탓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리포트]
텅 빈 냉장고, 어지러이 놓인 탁자와 테이블. 휴업에 들어간 맥주 배송 업체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의 맥주 배달 규정이 완화되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규정이 다시 바뀌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투자금과 고객 환불금 등 피해금액만 수천만 원.

[주류업체 관계자]
"(소비자들) 의견을 여쭤봤는데… 된다고 했으면 된다고 해야지, 왜 또 안 된다고 하냐. 너무 (개정이) 빠른게 아니냐…"

모호한 규정 탓에 피해를 본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주류업체 대표]
"맥주 포장재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사업을 접어야 했던…수천만원 수준의 피해를 봤죠."

국세청이 주류 고시에서 음식과 함께 맥주를 배달해도 된다고 했다가 1년 만에 음식이 주가 되고 술은 따라가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을 바꾸면서 규정에 따라 개업했던 업체들이 갑작스레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
"고시 개정을 해줬던 취지와 어긋나게 해석을 하고 사실상의 주류 통신상의 판매를 하려고 하는 바람에"

불안정한 규제의 틀 속에 사업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이재근
그래픽 : 백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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