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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고친다?…건강·미용 상품 광고 주의보
2017-11-21 19:51 뉴스A

코골이를 예방하는 마스크,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팔찌, 요즘 온라인에는 이렇게 건강이나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상품들이 다양하게 팔리고 있는데요.

솔깃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소비자원은 광고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잠을 못 잘 정도로 코골이가 심한 김윤수 씨. 고민 끝에 코골이 방지용이라고 광고하는 마스크를 20만원 넘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윤수 / 피해자]
"착용을 하면 너무 갑갑해서 잠을 잘 수 없었고, 벗고 자면 전과 똑같이 코를 골게 되고… ."

요실금 때문에 고생하던 70대 남성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믿고 의료기기를 샀습니다.

하지만 임상실험까지 마쳤다는 홍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요실금 치료기 구입자]
"틀림없이 효과 볼 것이다 3개월 쓰면 효과가 없어서 반품을…그 회사에서 임상실험 한 게 아니고 인용했다고… "

소비자원은 건강과 미용 효과를 내세워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혈액순환 개선이나 통증 완화' 같은 표현을 써서 의료기기처럼 보이도록 한 사례는 118건에 달했습니다.

[이상식 /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부장]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하고 사전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광고 단속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김태균
그래픽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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