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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죄’ 이석기도 양심수”…사면 요구
2017-12-01 19:30 뉴스A

'양심수'라며 석방을 요구하는 건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내란 선동죄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이석기 / 전 통합진보당 의원(2013년 9월)]
"이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이 전 의원이 몸 담았던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시켰습니다.

[박한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14년 12월 19일) ]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석방추진위원회가 '양심수'라며 석방을 요구한 17명 가운데 13명은, 통진당 이석기, 김홍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김정은 찬양 ' 게시글을 쓴 코리아 연대 회원,

왕재산 간첩 사건의 주동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만 하고 대공 수사는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건데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나 왕재산 간첩 사건과 같은 대공 수사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양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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