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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 파일’ 공개 끝까지 막은 최순실
2017-12-01 19:45 뉴스A

오늘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려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이 녹음을 들어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거라는 생각에서였지요.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증거능력에 문제를 삼아서였습니다.

오늘 재판을 취재한 김유빈 기자 연결합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은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궁금합니다. 녹음한 이유 뭐라고 밝혔습니까?

[리포트]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이 발견된 휴대전화는 두 대인데요,

박 전 대통령 취임 전 사용한 스마트폰, 그리고 취임 후 청와대에서 쓴 피처폰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 세 사람의 대화는 취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녹음된 것인데요,

정 전 비서관은 취임사를 논의하던 중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고, 모두 적을 수 없어서 녹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피처폰으로 녹음했는데요,

정 전 비서관은 "통화가 끝나면 녹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녹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녹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들을 법정에서 재생하려고 했지만, 최 씨가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최 씨는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요?

최 씨는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자신이 쓴 적이 없다면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법정에서 "태블릿PC에 저장된 대통령 연설문은 내가 보낸 것이 맞다"고 증언하자,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검찰에서 왜 인정했느냐”며 다그쳤는데요,

정 전 비서관은 “태블릿PC가 누구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문건을 내가 보낸 것은 맞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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