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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박사모 회장 징역 2년
2017-12-01 19:48 뉴스A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주최해온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오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격·폭력시위를 말리지 않고 되레 부추겼다는 이유입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지난 3월, 보수단체 회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 흥분한 참가자들은 경찰과 충돌하고 차벽 위에 올라서는 등 폭력 시위로 돌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관 1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을 지난 6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치러진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는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하는데 정 회장은 오히려 참가자들을 자극해 충돌을 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폭력 시위를 유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도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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