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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도심질주 과적 화물차…‘위험천만’ 적재 불량 화물차
2017-12-01 20:44 뉴스A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위험한 화물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2일,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창원터널 화물 트럭 사곱니다. 

이 트럭은 무려 7.8톤의 윤활유를 싣고 시속 100km로 달렸습니다. 

적재 중량보다 2톤 넘게 초과하고 달리다 참사를 냈는데요. 

지난달 22일,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4.5톤 트럭. 

커다란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데,자세히 보면 고정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을 묶지 않거나 덮개를 씌우지 않으면 적재불량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내부순환도로입니다. 

25톤 트럭이 파이프를 잔뜩 싣고 가는데, 화물이 짐칸을 넘어와 뒤차를 위협할 정도입니다. 

화물차에 싣는 화물은 차량 길이의 10분의 1까지만 초과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적재불량에 해당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대형 차량 집중 단속을 진행중인데, 11월 20일부터 어제까지 단 11일 동안 90건의 적재불량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 296명 중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7명, 전체 사망자 중 16%인데요. 

주요 사고 원인 중 하나가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낙하물을 처리한 건수만 모두 2천 9백건. 

과적을 했거나 혹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떨어진 것인데, 5톤 짜리 트럭이 과적을 한 경우 차량을 멈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시속 70km로 달리던 5톤 트럭에 만약 정량을 싣고 있다면, 보통 브레이크를 밟고 26미터 정도를 더 가야 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톤을 더 얹으면, 43미터 가까이 가야 멈출 수 있습니다. 

63%이상 차이가 납니다. 

속도가 빨라질 수록 과적한 차량과 정상적인 화물 적재 차량의 차이는 더 커집니다. 

커브길에서는 차량이 쓰러지는 전복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역시 10톤을 더 실으면 전복 위험도가 60%이상 커지는데, 화물을 많이 쌓을수록 무게 중심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화물 차량이 적재 불량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최대 5만 원과 벌점 처벌이 전붑니다. 

그러다보니, 범칙금 5만 원을 내더라도 과적을 해서 운송료를 많이 받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형 차량 과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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