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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의 구체적인 진술…‘플리바게닝’ 논란
2018-01-18 19:19 뉴스A

검찰이 MB를 직접 겨누게 된 데에는 청와대의 문고리였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은 돈 전달에 관여했지만 구속을 피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당시 청와대 인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차례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두 사람과 달리 김희중 전 실장은 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에 출석해,

[김희중 /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궁금해하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수활동비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김 전 실장만 구속을 면하면서 검찰이 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낮춰주는 '플리바기닝'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민준 / 변호사]
"핵심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신병확보를 위해서 검찰이 구속 수사를 했었는데, 그 관행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

플리바기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수사를 도운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정적 증언을 했던 정유라 씨는 아직까지 어떤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적절한 시점에 김희중 전 부속실장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지만, 형평성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양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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