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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는뉴스]직접 느껴 본 ‘최저임금 7530원’의 무게
2018-01-18 19:54 뉴스A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 올랐습니다. 이렇게 껑충 뛴 최저임금이 현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박지혜 기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서 시간당 7530원의 무게를 느껴봤습니다.

더하는뉴스입니다.

[리포트]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 530원이 됐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주들은 심야 영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보장되나요?)
"아뇨, 다른 데 알아보셔야 됩니다."

한 시간에 천 60원이 오른 최저임금. 아르바이트생들은 두둑해질 지갑 생각에 들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일단 기분이 좋죠... 일급으로 오르면 5,6천원 오른건데..."

하지만 커진 인건비 부담에 현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서 분위기를 살펴 보겠습니다. 평소 아르바이트나 직원 모집 공고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유흥가.

그런데 다들 어디로 간 걸까,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장음]
"우린 가족끼리 해요."

[현장음]
"이미 구했어요"

여러 곳에서 퇴짜를 맞은 끝에 직원을 뽑는다는 음식점 한 곳을 찾았습니다.

[현장음] 
“(다른 사람들 지원 많이 했나요) 좀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 실장님들이 일단 (면접) 보시고요.”

급여를 묻자 말끝을 흐립니다.

[현장음] 
“실장님 면접 보시면서 말씀드릴 거 같은데, 시간 되면 일단 전화 드릴게요.”

몇시간 뒤 제안받은 금액은 시간당 7천 원.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해봤는데 생각보다 구하기 힘드네요.

스무곳 정도를 타진하다 어럽게 일자리를 구한 곳은 서울의 한 냉면 식당 보조.

[현장음] 
"15초 안에 끝내야 해요 (15초요?)“

정신없이 준비하다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손님이 몰려들자, 손길도 목소리도 다급해집니다.

[현장음] 
“이렇게 (밥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으면...”

이럴 땐 시급 아르바이트라도 구하고 싶지만, 업주는 엄두조차 못냅니다. 날로 치솟는 월세와 재료비, 여기에 최저임금 부담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들이 더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동구 / 냉면가게 사장] 
"알바를 쓰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많이 올랐고, 근데 가족끼리는 부담이 없고요.”

이번엔 경기도의 한 의류 공장에서 짐 나르는 아르바이트 일을 구했습니다. 10kg 무게의 상자를 몇개 옮기지도 않았는데 팔이 아파옵니다.

[현장음] 
“하...하....” (팔 운동하는 모습)

사장은 20년 전 공장을 세울 때 고용했던 직원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20년 간 지켜온 원칙을 허물게 생겼습니다.

[박해오 / 의류 자재 사장] 
"직원들 안 내보내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나 고민이 앞섭니다. 새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근로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11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은 모두 8만 2천 830원.

[박지혜 기자]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막상 쓰려니 아쉽기도 했고요, 최저임금으로 일해서 돈 번다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한쪽에선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부담스러워하는 새로운 최저 임금. 7530원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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