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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말 맞추기 시도”
2018-05-04 19:27 뉴스A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전 전무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게 이유입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오늘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입니다.

조 전 전무와 대한항공 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 쪽과 접촉하는 등 말맞추기 시도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공인이지만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의 도주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수폭행 대신 일반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종이컵에 든 음료를 뿌려 회의 참석자 2명의 옷에 묻게 한 혐의만 인정한 겁니다.

[조현민 / 대한항공 전 전무 (그제)]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으세요?)
"네, 사람 쪽에 던진 적은 없습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던져 회의가 중단된 부분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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