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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수사 논란’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확정
2018-05-04 20:06 뉴스A

이석채 전 KT 회장이 13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하명 수사',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이석채 전 KT 회장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첫 해인 지난 2013년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KT 회장에 선임된 이 전 회장은 당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고 '하명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듬해 이 전 회장은 13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수당을 되돌려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고, 지난달 26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관행에 따라 회사를 위해 자금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이석채 / 전 KT 회장 (지난달 26일)]
"이 건이 도대체 문제가 될 만한 건이었는가. 고맙습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이 전 회장의 무죄 판결은 오늘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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