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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차량 침수 비상…선루프 열면 보상 못 받아
2018-07-02 19:56 뉴스A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작은 실수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홍유라 기자가 장마철 자동차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리포트]
폭우에 거북이 걸음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어른 무릎까지 차오른 빗물에 차량이 곧 멈춰섭니다.

갑작스러운 침수 사고에 운전자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윤상식 / 전남 보성군(어제)]
갑작스럽게 물이 확 불어났거든요. 중간에 차가 나오다가 멈춰버렸어요.

물 웅덩이에서 1톤 화물차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기자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이내 시동이 꺼집니다. 차 아랫쪽 물 빠짐 밸브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손정배 /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사고분석팀장]
"침수지를 통과하게 되면 (밸브) 구멍을 통해 물이 역류할 수 있어요. 엔진으로 물이 흡입이 되고…시동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자동차 침수 사고는 9000여 건. 침수 차량의 3대 중 1대가 주행 중 발생한 만큼 물에 잠긴 도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창문과 선루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차가 침수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김운기 / 손해보험협회 대리]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차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 물어주기 때문에 내부에 놔둔 물건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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