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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월세로 둔갑…신혼부부 울린 공인중개사
2018-07-02 20:02 뉴스A

전세로 계약한 줄알았던 집이알고 보니 월셋집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전세보증금을 건넸다가 날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결혼한 전모 씨.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2억 5천만 원 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임대 계약이 실은 월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세 계약을 주선해 준 공인중개사는 이미 전세금을 갖고 잠적한 뒤였습니다.

[전모 씨 / 부동산사기 피해자]
"(결혼 전에) 꾸준히 모았던 돈이거든요. 그 돈이 전부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깐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월세로 의뢰받은 부동산을 전세 매물로 속여 계약서를 썼습니다.

[사공성근 / 기자]
"서울 강남역 근처의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단지 내 상가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맺은 뒤
신혼부부 등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집주인에겐 월세를 입금하는 식으로 의심을 피했습니다.

구속된 공인중개사 김모 씨가 피해자 13명에게 챙긴 전세금은 34억여 원. 피해자 대다수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30, 40대였습니다.

[임정균 / 서울 수서경찰서 경제팀]
"(집주인 월세가 입금되니) 월세로 계약한 줄로 알고 있고, 임차인은 위조된 전세 계약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세로 생각을…"

경찰은 임대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만나서 맺고, 중개사에게 전세 보증금을 입금하는 걸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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