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에 대한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업·다운 계약이나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에 즉시 통보할 예정입니다.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업·다운 계약이나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에 즉시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