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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는 BMW 차주에 징역?…실효성 논란
2018-08-14 19:36 뉴스A

안전진단 안 받은 BMW를 몰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청 구청 군청이 ‘운행 중지하라’ 명령을 내릴지, 또 제대로 단속할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주말쯤 운행정지 명령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행정지 권한이 있는 지자체들이 차주들에게 명령서를 전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규정 자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어

지자체들은 운행장지 명령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구청 관계자]
"차가 없어졌을 때 소유자가 차를 찾기 위해서 내리는 게 운행중지명령 제도거든요. 그래서 BMW에 (내리는 게) 맞나 잘 모르겠어요."

단속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경찰과 명단을 공유해 차량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BMW 번호판만 골라 조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경찰 활동을 하다가 발견이 돼서 확인이 되면 운전자들에게 빨리 (센터)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

운행정지명령을 받아도 서비스센터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발표도 단속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운행 중에 불이 나면 고발하겠다고 밝혀 차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장모 씨 / 미점검 BMW차주]
"화가 많이 나죠. BMW측에서 운행정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든지 등 보상측면에서는 소극적이지 않나… "

구체적인 소비자 보상 방안도 나오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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