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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569만 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
2018-08-16 19:40 뉴스A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죠.

정부가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신고한 대로만 세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잠실 석촌호수 인근에 레스토랑을 연 남윤종 씨. 개업 후 손님맞이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남윤종 / 자영업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무서에서 이런저런 서류들을 요구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납부한 세금에 대해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없어 부담이 줄 뿐만 아니라, 신고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세무조사 제외는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징수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보 등을 통해 탈세 혐의가 의심되면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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