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징역 25년·벌금 200억' 선고…형량 1년 늘어
법원 "박근혜·이재용,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 인정"
법원 "박근혜, 범행 반성하지 않고 주변에 책임 전가"
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불출석…엄벌 불가피"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박근혜·이재용,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 인정"
법원 "박근혜, 범행 반성하지 않고 주변에 책임 전가"
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불출석…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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