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재학생·휴학생 안 돼”…규정 어기고 ‘학력 차별’
2018-11-05 20:08 뉴스A

학력차별을 금지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입사지원자의 학력을 아예 안보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

이런 건 말뿐인 약속이었을까요.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청년 인턴 5명을 뽑았습니다. 민간 일자리를 개발하겠다며 공개 채용한 겁니다.

그런데 버젓이 학력 제한을 뒀습니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공고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
"직급과 직무에 맞는 역량과 학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한 거죠."

하지만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을 어긴 겁니다.

정부도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학력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자 2명은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점수를 확보했지만 대학교 다니거나 중퇴했다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학생과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는 뽑아야 하니까…"

아예 면접 채점표에 응시자들의 학력을 표시한 공공기관도 있었습니다.

자체 지침에서 학력 사항을 삭제해 놓고 1년 만에 다시 학력을 차별한 셈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지난해 감사 이후 학력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장승환(전주)
영상편집 : 배영주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