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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자에 ‘인도적 체류’ 첫 허가…줄소송 예고
2018-12-16 19:21 사회

난민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본국의 사정을 고려해 체류를 허가하는 걸 '인도적 체류'라고 합니다.

그동안 출입국외국인청이 전적으로 결정했는데요, 법원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복 절차와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난민 행렬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리아 내전은 지난 2011년 중동 민주화 시위가 정부군과 반군의 무장 충돌로 확대되면서 시작됐습니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36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고, 5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리아인 A 씨는 "언제 죽을지 모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한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막연한 공포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낸 불복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이 판단해 온 인도적 체류를 법원이 판결로 허가한 건 처음입니다.

[이호택 /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로 입국한 예멘인들과 같은 난민이 늘어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만종 / 호원대 법 경찰학부 교수]
"난민 행렬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은 자신들의 소관 업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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