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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 잘못인데 나도 책임…100% 과실 늘린다
2019-03-11 19:58 뉴스A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내 책임이 20~30%라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물리는 사고 유형이 늘어납니다.

먼저 김지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1년 전 교통사고를 경험했던 운전자는 아직도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에 의문을 품습니다.

[안정환 / 서울 양천구]
"(사고 나면) 상식이랑 법하고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동차 교통사고 유형 57개 가운데 100% 일방과실은 불과 9개.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다는 뜻입니다.

[박정수 / 경기 고양시]
“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받혀도 과실이 10~20% 나오니까…“

[김지환 기자]
“뒤에 있던 차량이 제 차를 추월하기 위해 끼어들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이같은 사고에 따른 뒤차 운전자와 저의 과실 비율을 8 대 2로 산정합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도 추월과정에서 제대로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피해 차량 측에선 갑자기 끼어들 거라곤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뒤차의 일방과실로 바뀝니다.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옆차와 부딪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3의 쌍방과실에서 이제는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뀝니다.

또 앞차를 뒤따라 동시 유턴하다가 사고가 난 운전자 역시 80%의 쌍방과실에서 일방과실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월사고나 끼어들기 사고와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정찬 /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험료 인상 부분도 없어지고 주의 깊게 운전하고 보혐료 부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과실비율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강민
그래픽: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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