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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활성화”라더니…뒤에선 기업 발목
2019-03-13 20:09 뉴스A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 또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관련 규제인데요.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희상 / 국회의장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인터넷은행 특례법.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업을 규제혁신 1호로 꼽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핵심은 대기업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보유지분 상한을 34%로 높이는 겁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규제가 또 숨어 있었습니다.

기업이 대주주가 되도록 허용해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서민 대출 등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지만, 법안 뒷부분 별표에는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업과 관련없는 사안이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있는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과거 축구경기에서 반칙했다고 지금 야구경기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규제하다보면) 은행들의 자본참여가 예상되고 그 결과 은행들의 자회사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주주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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