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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사건에 국감 증인된 신동빈…지역구 민원 해결용?
2019-10-01 20:17 뉴스A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국회가 진상 조사를 위해 누구든 부를 수 있지만 이번엔 지역구 민원 해결용 성격이 지나치게 짙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국정농단 청문회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난데 없이 롯데푸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유섭 / 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12월)]
"후로즌델리라는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롯데 갑질로 망했어요."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2016년 12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신 회장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2010년, 롯데푸드는 위생 문제로 팥빙수 제조업체인 후로즌델리와 협력관계를 끊었습니다.

이후 업체가 손해를 봤다며 공정위에 제소하자, 롯데푸드는 5년 전 합의금 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폐업한 상황에서도 원유와 박스 납품권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
"롯데푸드 측은 이미 해결된 사안인데다, 협력사의 무리한 조건을 들어주면 배임 소지까지 있다며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있던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 회장에게 의혹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명수 / 자유한국당 의원]
"(업체도) 이유는 있다 그러니까 롯데가 해결하라고 기간을 많이 줬는데 (롯데푸드) 사장이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문제는 신 회장이 롯데푸드 지분이 없고 등기이사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업체가 수십억 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한 걸로 드러나 파문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ring@donga.com
영상취재 윤재영 박영래(아산)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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