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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돌잔치 미뤄야하나…취소하려니 위약금 폭탄
2020-02-05 20:10 사회

주말 모임이나 결혼식 초대를 받았는데, 가야하는지 망설이는 시청자 분들 많으시죠.

초대한 당사자들의 속은 더 쓰립니다.

행사를 열자니 민폐이고, 그렇다고 취소하면 위약금이 엄청납니다.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결혼을 한 달 앞둔 A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결혼식을 미룰까 알아봤지만 위약금이 부담입니다.

[A 씨 / 예비신부]
"본식 전체 비용으로 위약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40~60%(600만~800만 원), 이정도까지 날짜에 따라 올라가고."

결국 결혼식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지만, 또 다른 걱정이 앞섭니다.

[A 씨 / 예비신부]
"아무래도 사람 많은 장소를 찝찝해하시니까. 특히 임산부라던지 어린 아이 있는 친구들은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고요. 사진 찍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면역력이 낮은 아기들의 돌잔치는 더 문제입니다.

인터넷 맘카페에는 취소하려니 "위약금에 잠도 못 자고 있다", "취소금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줘야하는 거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업체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호소합니다.

수익이 반토막났다는 겁니다.

[행사업체 관계자]
"(고객과) 대화가 많이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서로 억울한 상황이다 보니까. 큰 업장 같은 곳은 500평씩 쓴단 말이에요."

[행사업체 관계자]
"한 두 주 남기고 이런 상황에서 취소하게 되면 그 월세를 어떻게 내겠어요."

이번 사태를 천재지변 등 계약상 예외로 해석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후 민원이 접수되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녀가 휴업에 들어간 마트와 영화관 등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폐쇄한 업체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promotion@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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