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팩트맨]목 누른 경찰…‘1급 살인’ 가능할까?
2020-06-04 20:00 뉴스A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속 주인공에게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파울 슈라이너 / 시위 참가자 (지난 2일, 베를린)]
"경찰관들은 1급 살인으로 기소돼야 합니다."

1급 살인과 2급 살인의 차이는 뭔지 문제의 경찰에겐 왜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원래 3급 살인이었는데요. 현지시간 어제,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미국의 주 가운데 살인 혐의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주는 미네소타주 등 세 곳인데요.

사형제가 없는 미네소타주는 1급은 최대 종신형, 2급은 최대 징역 40년, 3급은 최대 징역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가장 무거운 1급 살인 혐의, 적용 조건은 뭘까요? 팩트맨이 미네소타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자]
"(1급 살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우진 / 미네소타주 변호사]
"1급 살인은 계획을 해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케이스입니다.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한다든지…"



1급 살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과 '의도' 가 모두 드러나야 하고,

2급 살인은 '계획'은 없더라도 '의도'가 드러나거나, '의도'가 없어도 중대한 물리력을 써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찰관 데릭 쇼빈은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물리력은 입증됐지만, '사전 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법조인들은 1급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1급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요구해 온 유족과 시위대 측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를 반길 수 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 성정우, 박소연 디자이너

[팩트맨 제보 방법]
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