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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감금’ 의붓엄마, 살인혐의 제외…신상공개 힘들 듯
2020-06-09 19:33 뉴스A

코로나19에 가려졌던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들 집중보도 하겠습니다.

9살 의붓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엄마가 검찰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살인 혐의는 적용이 안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엄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내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구속된지 엿새 만입니다.

당초 경찰은 의붓엄마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살인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국과수에서 (시신) 감정 결과가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살인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의붓엄마 역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집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신상공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 친아빠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아이 친아빠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아이 친아빠를 아동학대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이 학대에 가담했거나 의붓엄마의 학대를 묵인했는지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gn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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