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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석의 힘?…슈퍼 여당 ‘전월세 무한 연장법’ 추진
2020-06-09 20:10 뉴스A

서울 집값이 잡히면서 거꾸로 전셋값은 49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 일명 '전월세 무한 연장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한정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월세 기준 3달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할 때,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인상도 제한을 뒀습니다. 직전 계약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박정원 / 인천 계양구]
"집주인이 원하면 나가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 사회인건데. 이 법안이 통과돼서 그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효석 / 서울 은평구]
"사유재산 침해가 맞죠. 저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피해를 주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안되겠죠."

이 법안은 지난 2016년에도 발의됐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 이렇다할 논의없이 폐기됐습니다.

당시 상임위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집주인이 법 적용 전 전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지적됐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3일)]
"좀 더 원칙적으로 세입자분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법안을 또 내보려고 합니다. 세입자 보호장치가 하나라도 더 논의되고 녹아들수 있도록..."

보수 야권에서는 이론상 세입자가 전세로 평생 거주할 수 있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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