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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정경심은 증거인멸 공모”
2020-06-30 20:08 사회

마침 오늘 법원에서 사모펀드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중에서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인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 씨.

그동안 사모펀드 관련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코링크PE와 코링크가 대주주인 WFM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WFM 등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의 회삿돈 72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허위공시와 계약, 허위직원 등재 등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편법적·부정적 방법을 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한 걸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건넨 5억 원의 성격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조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교수가 받은 컨설팅비도 대여금의 이자로 판단했습니다.

또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는 권력형 범죄라는 근거는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교수와 함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는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영상취재 : 김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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