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세상터치]“경사진 아기 바운서, 질식 위험” / 배달경쟁 때문에…
2020-07-03 15:09 뉴스A 라이브

손끝으로 전하는 뉴스 세상터치,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 "경사진 아기 바운서, 질식 위험"

이건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 흔히 쓰는 '바운서'입니다.안아서 달래는 듯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기인데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기울기 때문인데요.지금 이 의자의 등받이 경사는 30도 가까이 되죠.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아기가 몸을 뒤집거나, 고개를 돌리고혹은 고개를 아래로 떨굴 수 있기 때문에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모 씨 / 3개월 아기 부모]
"아이를 잠깐 눕혀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걸 많이들 사용을 했는데 그게 만약 질식이 된다고 하면 바운서를 사용을 안 했겠죠."

미국과 유럽에선 등받이 각도가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서만 수면을 허용하고,바운서 등은 유아용 침대에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선 바운서도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고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됩니다.국내 주요 제품은 14도에서 66도 사이였습니다.

아기가 경사진 바운서에서 잠이 들면 위험한데도바운서가 마치 수면을 위한 제품인 것처럼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바운서는 잠을 재우는 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바운서를 사용할 땐 안전띠를 채우고 혼자 두지 말 것,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장소로 옮기라고 조언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세상터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배달경쟁 때문에…

음식점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근처에서 같은 프랜차이즈 만두가게를 운영하는남성이 찾아와 위협한 건데요,'배달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 씨 / A 가게 직원]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니까."

[김 모 씨 / B 가게 관계자]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배달이 20만 원 밖에 안 나오는 매장인데 (A 가게 때문에) 5만 원 나오니까…"

두 가게의 거리가 1.2km에 불과해상권이 겹쳤고,자연히 배달 주문까지 겹치면서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배달 시간이 같다면 소비자로서는배달료가 낮은 업체를 고르게 되고,업체들 간 배달료 인하 경쟁만 치열해겠죠.

가까운 거리에 가맹점을 내준 본사는가맹점 간 갈등을 중재하는법적근거가 없어 뒷짐만 지고 있는데요.

같은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겠죠.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제살깎이식 경쟁에 내몰린소상공인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터치였습니다.

김민지 기자 mj@donga.com
제작 : 박소윤 PD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