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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장 소집, 이성윤은 ‘불참’
2020-07-03 17:58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그러니까 수사에서 손 떼라. 일단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오늘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지금도 윤 총장이 소집한 긴급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윤 총장이 측근에게 “누구 좋으라고 사표 내냐 했다”, 이런 전언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오전에는 전국 고검장들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점심 이후부터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검사장들 회의가 있었고요. 일정에 따르면 4시부터는 지방에 있는 검사장들 회의가 잇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수사지휘를 하면서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말라. 그리고 윤석열 장관은 수사와 관련된 최종결과만 보고받아라. 문제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들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권한 자체를 추미애 장관이 중단시킨 거거든요. 과연 중단시킬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법률적 논란이 있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정태원 변호사님,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참했는데요. 전언으로는 검사장 회의에 안 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태원 변호사]
지금 이 사태가 촉발된 원인 중 하나는 중앙지검의 수사팀과 대검과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참석 안 한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맞지요. 기본적으로 검사장을 소집한 것과 관련해서 정면돌파라고,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보면 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라고 되어있는데요. 분명히 검찰청법 7조에 보면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른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장관의 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위법성 문제가 있는 거죠.

[김종석]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은 오늘 그 자리에 안 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고 불참했고요.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도 그 자리에는 가지 않고 회의 결과만 보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태원]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으로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가 앞으로 검찰 역사의 기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장은 그 자리에 없어야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죠.

[김종석]
지금 상당수의 검사들도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뜻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장관은 법무 행정의 총책임자고, 수사책임자는 외청으로 되어있는 검찰총장이 맡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수사지휘권이 이번 사건에 해당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검장 회의 또는 고검장 회의 결과가 상당히 예의주시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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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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