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수위’…‘살인죄’ 적용될까?
2020-07-05 19:38 사회

앵커 :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청원 참여자가 무섭게 늘고 있는데요.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이 사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에선 처음에 택시기사를 업무방해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네, 경찰의 초기 판단은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500만 원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119 구급차처럼 벌금 5천 만원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 말이 어려운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무슨 뜻인가요?

네, 말뜻을 풀어보면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서 상대방이 목숨을 잃었다면, 이건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그런데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면,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앵커 : 그럼 택시기사는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사고 당시 택시기사가 했던 말 먼저 들어보시죠.

[택시기사 (지난달 8일)]
"차량에 응급환자가 있어요 없어요?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응급실 가야 해요.)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이런 말에 비추어보면 사고 당시 택시기사는 구급차를 가로막으면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김광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0분을 일찍 도착했다면 피해자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경찰이 고인의 생전 치료기록을 대한의사협회로 보내 자문을 받겠다는 것도 택시기사가 이송을 늦춘 게 고인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는지,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앵커 : 끝으로, 만약 도로에서 구급차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119 구급차는 소방청에, 사설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차량 번호만 알면 나중에라도 보상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고, 촬영 영상으로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급차를 신속히 보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 급하지 않은 사고 처리 때문에 응급환자에게 자칫 피해를 줘선 안 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