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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환각 질주’ 운전자에 윤창호 법 적용 영장 신청
2020-09-16 19:55 사회

어제 부산 도심에서 40대 남성이 대마초를 피우고 광란의 질주를 한 사고가 있었죠.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서운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며 교차로 등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운전 10분 전,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광란의 질주를 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지인을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경찰 몰래 빼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찌그러져서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뺄 수가 없더라고요. 공장에 맡기면 펴서 빼려고 했는데, 블랙박스가 없어졌어요."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에는 대마 흡입부터 7중 추돌 사고 당시의 상황과 차량 내 대화 내용 등이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에 타자마자 동승자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피웠고, 자신은 "괜찮다"며 환각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환각 상태에서 속도감과 상황 판단 능력을 모두 상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훈 / 변호사]
"윤창호법은 음주뿐 아니라 대마초 등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힘든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윤창호법을 적용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가 대마를 구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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