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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엄마 난데”…‘자녀 사칭 피싱’ 피하는 3가지 방법
2020-09-16 20:00 사회

지난 7일 부산에 있는 편의점.

쉬는 날 편의점에 온 경찰관이 수상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60대 여성이 기프트 카드를 사려고 왔는데요.



경찰관이 이 여성에게 "혹시 자녀가 문자로 부탁을 하던가요" 묻자 여성은 "어떻게 알았냐"며 깜짝 놀랐죠.

엄마에게 보낸 자녀의 문자에 숨어있는 비밀, 알아보겠습니다.

팩트맨 제보창에도 '해오름' 님이 이런 문자 받았다며 문의 주셨는데요.

자녀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아들이나 딸 행세를 하는 문자가 오면서 시작되는데,



피싱인지 확인하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프트 카드 구입 요구입니다.

급하다며 온라인 결제용 '기프트 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서 일련번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일련번호를 보내면, 사기범이 온라인상에서 현금화할 때 쓰이기 때문에 보내선 안됩니다.

두 번째 방법, 신분증 요구입니다.

휴대전화가 없어서 홈페이지 가입 인증이 안 된다며,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게 신분증 사진을 찍어 달라 요구하는데요.

이 신분증,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에 쓰이게 됩니다.

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며 링크를 보내주는 건데요.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나 돈을 털릴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을 방법 있습니다.

이런 문자 받으면 진짜 가족이 맞는지 전화로 목소리를 확인할 때까지 요구를 들어줘선 안됩니다.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까지 아들딸과 똑같이 해서 SNS 메신저로 말을 걸기도 하는데, 메시지창에 '친구 추가' 버튼이 떴다면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 아니란 뜻입니다.

피해시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고,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하면 몰래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이락균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유건수,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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