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공시가 90% 현실화 시…보유세 부담 대폭 증가
2020-10-29 12:5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송찬욱 앵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나라에 월세 내는 기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그런가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시가 현실화율 90%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동아일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서 만든 하나의 아파트 사례를 보겠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A 아파트, 시세가 17억 원이기 때문에, 15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90% 현실화는 2025년 가장 빨리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저 아파트를 가질 경우에는 2025년에는 보유세, 재산세 더하기 종부세가 808만 원이 되고요. 2030년은 모든 아파트들, 공동주택이 현실화 90%를 맞추는 해입니다. 그 해에는 1,170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번 신한은행 자료로 따지면 이후에 2030년까지 10년 동안 납부하는 보유세가 8,994만 원, 거의 9천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 겁니다.

[김민지 앵커]
공시가격은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끌어올려지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보유세는 더 많이 내게 되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정철진]
그런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90%라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시세가 100이라고 한다면 공시가는 90까지 끌어올리는 구조잖아요. 그러나 향후 100이었던 집값이 연 1씩 떨어져서 90으로 맞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값은 떨어졌죠.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져도 세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송찬욱]
그렇다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가 늘면 집을 팔아서 보유세에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 파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정철진]
현재 우리는 어떤 부동산 관련 세제 구조냐. 일단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세, 새로 살 때 취득세 이 모두를 다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도세도 만만치 않게 올라갑니다. 내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보유만으로는 안 되고 실거주 요건이 가미되어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한 경우와의 세금 차이가 거의 10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어서요. 당국은 왜 이렇게 하느냐.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물로 내놓으라는 취지가 있는 거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