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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2020-11-30 13:49 사회

 지난달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심문은 11시에 시작됐습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됩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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