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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재가한 文 “임명권자로서 송구”
2020-12-17 12:2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홍유라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유라 앵커]
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놓고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의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와요?

[전지현 변호사]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 청와대에서 징계권한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가감할 수 없고, 단순히 결정을 집행하는 것만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의 청와대의 말이 빈말이었다는 게 입증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윤수 앵커]
지금 보면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했지만 법적소송은 계속 이어가겠다. 문 대통령과도 각을 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어 보이는 이 모습,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멈추게 되면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같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이 소송을 안 하거나 법적 대응을 안 하고 본인이 가만있게 되면 징계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건 절차상에도 문제가 많고 징계 내용도 본인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적소송이라는 카드를 쓰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이긴 하지만 2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돼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징계 자체에서 일관되게 잘못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요. 법적소송은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가 아니었나.

[김윤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얄궂은 운명의...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임명 당시만 해도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달라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징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검사징계법에 보면 재가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징계할 때도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라. 나중에 논란이 되거나 법적 소송에 가서 혹시나 가처분이 인용돼 버리면 징계 내용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태도나 모습들이 현 정부나 여권에게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요.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보이는. 서로의 역할 가운데 있어서 현 여권과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보니 여야 상황이 바뀌는 상황까지 오게 됐으니까요. 법과 원칙과 절차를 따르겠다는 원칙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징계의 재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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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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