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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던 자료 새롭게 제출…법원, ‘尹 심문’ 오는 24일 속행
2020-12-22 19:29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는 빨라도 이틀 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원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변호인을 불러 2시간 넘게 심문을 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틀 뒤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재판부도 매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출지를 결정하는 가처분 신청 심리.

재판부는 이틀 뒤인 오는 24일 오후 심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재판부에서도 심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심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변호인]
"법원이 굉장히 심도있게 심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고. 그래서 궁금증이 많으신 거 같아요."

윤 총장 측은 징계와 관련해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자료들이 새롭게 제출돼, 재판부가 이에 대한 양측 설명을 더 들으려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임명 시점과 근거 등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원래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에게 의견을 펼칠 수 있게 배정했던 시간은 각각 30분씩.

하지만 심리는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24일에도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윤 총장의 정직 상태도 최소 이날까지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직무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때는 법원 심리도 하루 만에 끝났고, 이튿날 직무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가기로 한 건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효력에 대한 결정인 만큼 양측 입장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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